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해 공급난 해소해야”

주택공급 조기 활성화 대책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 제안

2025-11-12     김현수 기자
주택산업연구원 CI.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전화 대책,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규제 등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주산연은 주택공급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 제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대책지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단기간 동안 운영하며 운영 상황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가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적정화하고 연장은 불허하며 다양한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 신속한 인허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대책지역 내 주택사업에는 용적률 완화 및 영향평가 특례, 토지취득율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 비율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금융특례, 공공자금과 보증지원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주산연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승인 및 심의 기간이 현행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이번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공급 정체를 타개하려면 국토부 장관 주도의 신속한 행정 일원화와 제도적 특례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 주택공급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복잡한 행정절차와 PF 규제를 정비하고 정부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제안은 단기적 주택공급 활성화와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