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금지"
위반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025-11-12 심영운 기자
[충남일보 심영운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11월 13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내년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해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