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방치된 노후소화기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소화기, 일반폐기물로 버리면 폭발 위험…소방서 방문 또는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가능
2025-11-13 서세진 기자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충남 당진소방서는 13일, 관내 가정 및 사업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노후 소화기의 안전한 폐기와 관련해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처리 절차를 홍보했다.
소화기는 내부에 압축가스를 포함한 고압용기로, 일반폐기물로 배출하거나 무단 해체할 경우 폭발·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폐기 대상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 ▲용기 부식 또는 변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 ▲노즐·손잡이·핀 등이 파손된 소화기 등이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몸체 라벨에 제조연월이 표기돼 있으니, 10년 이상 된 제품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가까운 당진소방서(또는 각 119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해 위탁 배출하는 방법이다. 소방서는 시민이 가져온 소화기를 안전하게 보관 후 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일괄 처리한다.
둘째, 폐기물 스티커(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뒤 일반 금속류 배출 장소에 배출하는 방법이다. 단, 이 경우 반드시 잔여 가스를 모두 방출하고(손잡이를 눌러 내용물을 완전히 배출), 용기 내부 압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상권 당진소방서장은 “두 방법 모두 지정된 절차를 지키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임의 해체나 일반 쓰레기 투기는 폭발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