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쟁점법안 50여개 본회의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민생법안 54건 13일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법안 안 올리기로 秋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항소포기 현안질의는 상임위에서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여야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4개를 처리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됐으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올린 뒤 27일 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야의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는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13일·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에서 13일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이밖에 13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이 올라갔으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등 나머지 인사 사안은 27일 또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