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물품구매 낙찰하한율 상향 논의’ 본격화

제조원가율 상승 불구 7년째 동결된 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기 중소기업 원가 반영 어려워... 현행 제도 개선 시급

2025-11-16     이승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제5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제5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연구회는 기존의 예산절감·관리 중심으로 운영돼온 공공조달 정책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학계·연구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회의는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진행됐으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시됐고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적격심사제도의 물품구매 낙찰하한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낙찰하한율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실적·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제안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의미하며 기준 이하의 가격을 제시할 경우 가격점수 감점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의뢰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계약 낙찰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돼온 것과 달리 물품구매 낙찰하한율은 2017년에 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대상만 80.495%에서 84.245%로 한 차례 개정됐을 뿐, 고시금액 이상 계약은 여전히 80.495%에 머물러 있다”며 “7년간 변동이 없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시장 참여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3%에서 2024년 88.58%로 지속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6.19%에서 5.38%로 하락하고 있다”며 “올해 공사계약 낙찰하한율이 87~89%까지 상향된 만큼 물품구매도 최소 88~89%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중소기업이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은 사실상 투찰 가능 금액의 최저선으로, 낮은 기준은 납품가격을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는다”며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한율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 계약은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물품구매 낙찰하한율이 오랫동안 동결돼온 만큼 제조원가율과 공사계약 수준을 고려해 88~89%로 상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