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 행위 등 고발
2025-11-16 우명균 기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 및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을 각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〇〇지방자치단체장 A씨 등은 지난 6월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등을 게재한 90여 매의 현수막을 관내 읍·면·동에 게시하고 7월 초순에는 5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인 B씨는 선거구 내의 경로잔치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찬조해 기부행위를 했다.
◇◇정당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 등은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용 연설대담 차량의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와 금품제공행위, 정치자금 지출 관련 허위 회계보고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의 지출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엄중 조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