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화재예방 실천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2025-11-18 노국철 기자
[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충남 서천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군민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실천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든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초 소방시설이다.
특히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직접 진압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김희규 서천소방서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군민 모두가 내 집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