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19일부터 23일까지 광천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2025-11-18     이우석 기자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충남일보 이우석 기자] 충남 홍성군 광천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군은 수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 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 수단(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장소인 ‘행복쉼터해랑’에 방문하면 행사직원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환급금액은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 받는다.

이외 환급행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촌산업팀(041-630-1266)으로 하면 된다. 

최기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 및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