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충남도 공동기획] 충남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2025-11-18     우명균 기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충남의 주요 시장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동안 진행된다.

시장은 보령 두 곳을 비롯해 천안, 서산, 논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등 각 1 곳 등 8개 시ㆍ군, 9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보령 대천항수산시장과 보령중앙·한내시장(연합), 천안 중앙시장, 서산 동부전통시장, 논산 강경젓갈시장, 당진 전통시장, 서천 특화시장, 홍성  광천전통시장, 태안 백사장항 골목형상점가 등이다.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비롯해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2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