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최민호 시장,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성 강조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서둘러야"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CCTV 등 무인 교통단속에 의한 범칙금이 전액 국세로 귀속돼 지방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 교통단속을 통한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부과한 과태료 전액이 국고에 귀속돼 재정적 권한을 일체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연간 90여억 원에 이르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를 온전히 지방재정으로 확보해 활용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 주장은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 운영에 드는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한 범칙금의 일방적인 국고 귀속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이는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운영 책임만 떠넘기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지방 교통안전 기반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를 지방세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개정안 발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면 우리시가 겪고 있는 재정 부담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