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세종·충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전시, 1,000만원 이상 체납 223명 세종시, 372명 총 체납액 175억 원 충남도, 533명 총 217억원 체납

2025-11-19     심영운 기자

[충남일보 심영운 김공배 우명균 기자] 대전시·세종시·충남도는 1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각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시는 이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며, 지난달까지 자진 납부·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87억4000만 원)으로 개인 142명(52억1000만 원), 법인 81개(35억3000만 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7억2000만 원)에 개인 14명(5억3000만 원), 법인 10개(1억9000만 원)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7000만 원, 개인 7억7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000만 원, 개인 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세종시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총 체납액 175억 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86명(47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자가 66명(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0명(13억 원)이다.

충남도 역시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217억원으로 ▲지방세 416명, 16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명, 5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