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권고

2025-11-20     길상훈 기자
공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대상의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에 대해 사용자 권고를 당부했다.(사진제공=공주소방서)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대상의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에 대해 사용자 권고를 당부했다.

20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다중이용업소의 이동식 난로 권고는 겨울철을 맞아 잠재적 위험성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취약성의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로 안전관리의 사전 대책마련이기도 한다.

여기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2의 다항목'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금지의 비상구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또한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중독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가운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인명피해 발생률까지 높아지는 상황을 빌어 이동식 난로의 사용 지양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이다.

특히, 여기에는 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재위험 평가도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이동식 난로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중 하나로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한 난방기구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