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5-11-20     노국철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 19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항읍 화천지구, 마서면 옥산지구, 기산면 두내지구, 비인면 다사1지구의 경계를 확정했다.

[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 19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항읍 화천지구, 마서면 옥산지구, 기산면 두내지구, 비인면 다사1지구의 경계를 확정했다.

위원회에는 김수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전문위원이 참석해 ▲장항읍 화천지구 683필지(28만8079㎡), ▲마서면 옥산지구 710필지(70만4152㎡), ▲기산면 두내지구 713필지(58만2397㎡), ▲비인면 다사1지구 380필지(19만7364㎡)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97건 172필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