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와 법안 제개정 본(本)물 될 것"
국회서 당정대협의회, 관련 법 통과. 부처별 업무 분장 논의 윤호중 장관 "지역소멸 극복 등 풍요로운 사회 토대 만들 것"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갖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기본법) 통과를 약속했다.
복 위원장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없애려는 시도 속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제도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 들어 제도화 노력을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제도화 현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지난 대선 시기 사회적 경제 일꾼을 만났고, 그 결과물로 지난 8월 말 전국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과 전국 회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약 60명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추진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는 기본법을 통과시키자는 결의도 했다”고 밝혔다.
복 위원장은 “최근 당정협의와 그에 앞서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도 여러 차례 고민한 걸로 안다”며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김영배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연대기본법’을 기본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 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경제 역할을 부정하고, 협동조합 예산 90%를 삭감했다.
사회연대경제 정책은 지역·돌봄·고용·재정·금융 등 여러 영역을 걸치고 있어,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부처 간 조정이 어떻게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 간 협업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복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기본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검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오늘 참석한 여러 부처 관계자들과 협력한다면 기본법 통과와 동시에 부처별 업무 분장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본법을 통과하고 관련 법안 제·개정에 있어 본(本) 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경제경제연대 일꾼들을 대표하고, 이 분야에서 혜택받을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가 경제부처가 아님에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주관한 이유는 지방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사회와 연대가 주체가 된 협력체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가 정책의 키를 쥐면서 앞으로 정권교체, 지방정부의 장이 교체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사회경제 연대가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협의회에는 복 위원장과 윤호중 장관을 비롯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 윤건영 의원과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