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4법 발의… 세종, 국가운영 중심축으로 재설계

“인구 100만 세종, 실현 단계 진입”… 수도·행정수도 양경제 구도 제시

2025-11-20     김공배 기자
2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 4법'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공배 기자)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 갑)이 20일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4법’을 일괄 발의했다.

그가 주장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 ▲국회 전부 이전법 ▲대법원 이전법 등으로 구성된 이번 입법 패키지는 세종을 국가 행정 중심축으로 재설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행정수도 조기완성 ▲(경제)거브테크 스타트업 도시 ▲(문화)글로벌 문화특구 ▲(교육)글로벌 플렛폼 대학 ▲(도시)산림생태단지, 사통팔 세종 등 '인구 100만 세종' 비전·전략을 내놨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운영체계 개혁”이라며 “인구 100만  도시를 향한 세종의 비전이 제도적 뼈대를 갖추는 첫 단계”라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 신설… 외교·문화·생태축 중심의 행정수도 구조화

행정수도 특별법 핵심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다. 국제외교단지, 글로벌문화단지, 산림생태단지를 포함한 세 가지 구역을 국가주도로 관리해 행정·외교·문화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는 단순한 행정청사 집적이 아니다”라며 “국제·문화·생태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국가의 상징성과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전국 2시간' 국가교통망 법제화… 수도권집중 해소 목적

또 다른 핵심은 세종을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전국 2시간 연결도시’로 명시하는 조항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추진 철학으로 언급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김 의원은 “교통망 구축은 B/C(경제성)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단위의 광역 교통체계를 실질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시 승격…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양경제 구조 정립

기존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승격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는 세종의 법적 위상을 ‘행정특례 도시’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변함없다. 세종은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수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20년간 반복된 수도 이전 논쟁을 종료하고 국가운영의 역할분담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만 세종 비전, 실현 단계로'… 국회 논의 본격화 전망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제시했던 ‘인구 100만 세종’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에서의 논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비전을 구체화했다”며 “이번 4법 발의는 실현계획의 첫 공식 단계”라고 설명했다.

행정·외교·문화·생태를 포함한 복합도시 구조, 광역 교통체계 확충 등이 향후 후속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정가 안팎에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다시 정치권 중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