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패비리 막는다’... 대전경찰청,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성과 발표

190명 적발, 58명 송치... 재정·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106명 최다 내년 3월까지 2차 특별단속 지속

2025-11-20     이승우 기자
대전경찰청 전경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대전경찰청이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190명을 적발하고 58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이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90명을 단속했고 이 중 58명을 송치했다. 불송치·불입건은 86명, 조사·수사 중인 대상은 46명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공직비리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비리가 73명(송치 4), 금품수수 23명(송치 7), 권한남용 10명(송치 1) 등으로 구성됐다.

불공정비리는 불법 리베이트 19명(송치 9)이 확인됐다. 안전비리는 부실시공이 62명(송치 37)으로 비중이 높았고 안전담합 3명은 모두 수사 중이다. 안전비리 전체는 65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주요 사건은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돼 수사했다. 전체 단속 인원 190명 가운데 118명을 시경찰청이 직접 담당했고 이 중 18명을 송치했다. 경찰서는 지능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 수사를 병행했다.

주요 검거 사례도 확인됐다. 한 구청이 주관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비서실장 등 공무원 9명과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공직비리와 불공정비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 공사에서는 원도급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주고 이를 받은 업체 대표, 건설면허 대여 업자 등 30명과 명의 대여 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안전·불공정 비리로 송치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지역 내 토착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국민 안전과 공공 신뢰를 해치는 부패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