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의사제 신설에 기대를 건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실이 필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인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 의사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에는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 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화하며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반복되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지역 의사제 도입 논의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2020년에는 의대 정원 4천 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가 추진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고, 2023년에도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을 우선하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지역 의사제 도입이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를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 의사로 선발할지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시·도의 의료 기관 수, 의료 인력 부족 규모, 의료 취약지 현황, 대학 분포,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이 반영된다. 현재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서 지역 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시행으로 지역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격차 해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민 단체 등은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강제적 의무복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지난번처럼 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2의 의정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 내용에 위배되고, 이를 통해 뽑힌 의료 인력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의무 복무를 마친 후 이탈하는 문제 등도 제기된다.
실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탈하거나, 의무 복무를 마친 후 대부분 대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지역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지역 환자 이송 체계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