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앞장
[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대전시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선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에서 제출한 '대전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제안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대전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통해 가짜뉴스, 혐오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대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또 시장과 교육감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처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조례안은 내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