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우 계룡시장, ‘국유재산법 개정’ 건의... 지자체 재정 부담 해소 포문 열었다
2025-11-25 전현민 기자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이응우 시장이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의 과도한 사용료 납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룡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는 국유지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한 후에도 매년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특히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국방부 소유지에 약 2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시설은 연간 10만여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8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체육활동 수요 증가 추세 속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 시장은 국유재산법 제34조를 근거로 국유지 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제32조에 감면 조항을 신설·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번 건의가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군인 및 시민 복지 증진 등 공익적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