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공단지지침 개정' 규제혁신 우수상 수상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

2025-11-26     김공배 기자
25일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공무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사진제공=세종시)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는 25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없는 농공단지도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일일 2000㎥ 이상 폐수배출 기업의 입주·증설을 허용하도록 ‘농공단지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전국 농공단지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기업유치가 제한되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세종시의 제안은 환경부가 올해 5월 지침에 반영해 고시했다.

시는 환경부·산업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협의, 주민간담회 7회 개최 등 공론화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낸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는 4200억 원 규모 공장 증설과 약 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전국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전망된다.

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