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인권침해 근절 선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면 개정
스토킹 금지, 2차 피해 방지 조항 신설
2025-11-26 이승우 기자
[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 최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기관장이 직접 인권침해 근절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며 조직 전반의 인권 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관장 명의의 ‘인권침해 근절 성명문’을 발표한다.
이번 개정은 스토킹 행위 금지와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을 포함한 보호조항을 신설해 인권침해 예방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발표될 성명문에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 불이익 없는 의견 제기 환경 조성, 상호존중 기반의 조직문화 정착, 정기적 인권교육 및 캠페인 시행 등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담겼다.
재단은 앞으로도 인권기반 경영체계 확립, 전 직원 대상 인권·폭력예방 교육 강화, 내부 신고 보호장치 고도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권경영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갑재 대표이사는 성명문에서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재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