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성 함양 교육 강화

2025-12-01     우명균 기자
방한일 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존중·배려의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지식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의원은 “인성교육은 단순한 교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근본”이라며 “충남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