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충남일보 우명균·서세진 기자]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행안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이 있은 후 6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된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힘들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매립지 관할 결정권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평택시보다 먼저 매립지 관할 귀속 신청을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하는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은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는 노력에 충남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당진항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역할과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보다 대승적인 자세로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것이라는 명백한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의 땅임을 확인해 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 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6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땅을 되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 더 밝은 미래를 일궈낼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헌재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7월 소관 밖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십 년간 다퉈온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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