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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할 사람은 늘다 보니 2054년에 이미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자 전환 시점이 2040년, 고갈 시점이 2054년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19년 전망할 당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고갈 시점이 2057년이었지만 약 3년 앞당겨졌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8.3세임을 고려할 때 현행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향후 납부할 보험료는 늘어나고 수령할 보험금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연금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초고령사회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연금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다. 퇴직연금을 강제·준강제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미래세대일수록 노후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현재 세대 재정 책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정립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10%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기홍 초빙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세대 간 사회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자뿐만 아니라 미래 가입자의 보험료와 노후연금 수령액까지 확대해 따져야 한다”며 “앞으로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70년을 추계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300년까지 늘려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뿐만 아니라 1인당 내야 할 각종 세금까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이마에 주름이 더해지고 있다.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20~2050년 재정 추계’ 결과 조세 총액은 1221조1000억원으로 현재보다 세 배 수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생산 가능인구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액은 4817만원으로 2019년 1014만1000원보다 약 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악화되며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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