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PM공유업체 디어는 여전히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본사DB)

[충남일보 이정아 기자] 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무면허 운전은 여전하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도보 주행,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125cc이하 오토바이)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16 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며 만약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엔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면허증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대전에 진출한 PM 공유서비스 업체 디어, 지쿠터, 라임, 빔, 씽씽 중 디어는 면허증 등록 없이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라임, 빔, 씽씽 어플 내 운전면허증 등록 화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PM을 대여할 수 없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라임, 빔, 씽씽 어플 내 운전면허증 등록 화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PM을 대여할 수 없다.

라임, 빔, 씽씽 같은 경우엔 어플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과 결제수단 등록,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PM을 이용할 수 있다.

디어 PM 대여 화면. 운전면허증 등록을 하지 않아도 PM을 대여할 수 있다.
디어 PM 대여 화면. 운전면허증 등록을 하지 않아도 PM을 대여할 수 있다.

디어는 회원가입과 결제수단만 등록해도 주변에 있는 PM의 QR코드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운전면허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문구가 나왔지만, 안내창을 닫으면 누구나 손쉽게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다. 

최근엔 이런 허점을 노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1일 대전지역 한 맘카페에는 “아이가 학원을 갈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불안하다”며 “속도가 빨라보이는데 저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우리 아이들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다고 난리가 났다”, “이참에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어플에서 면허증이 없으면 회원가입도 못 하게 막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PM공유업체인 지쿠터 관계자는 "지쿠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여과정 중 운전면허등록이 없으면 대여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고객들이 안전한 PM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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