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이우석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온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안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의 공동급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제정을 통해 온천 관련 위원회의 행정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향후 온천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 및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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