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여직원들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구즉신협 간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부하 여직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모든 신체접촉이 추행의 목적은 아니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공소사실인 1명의 피해자 집까지 따라가 추행했다는 내용을 반박할 CCTV 증거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검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 대해 A씨 측은, 앞뒤 내용이 다 나오지 않고 일부분만 캡처돼 정확한 내용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 심문을 요청했다.
이어 A씨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에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참고인 등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6월 22일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대전시민단체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정의 실현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신협중앙회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징계 권고 공문을 발송만 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임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협중앙회와 구즉신협 이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범죄 예방 대처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행동을 요구했다.
민소영 성폭력상담소 다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직장에 남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터이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는 가해자를 둘러싼 공모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구조시스템을 면밀히 고려해 그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