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정보로 1120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회수한 범죄 수익금 약 20 억원 (자료제공=대전경찰청)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정보로 1120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회수한 범죄 수익금 약 20 억원 (자료제공=대전경찰청)

[충남일보 손지유 기자]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정보로 1120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총책 A씨(34)씨와 조직원 등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으로 상장된다는 허위 홍보자료 뿌려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범행을 총괄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총책과 영업팀, 환전팀, 알선책, 통장수급 및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의 투자리딩방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앞서 과거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동종 전과가 있던 총책 A씨는 과거 투자손실을 본 50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타겟형 범행을 주도했다.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는 내용의 허위 투자정보로 1120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허위 투자정보 문자 내역 (자료제공=대전경찰청)

이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회사 상장을 위해 일반인 소액주주를 모집한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기업이라 수익 300%가 확정난 종목이다’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법인을 별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 간 P2P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매매대금으로 가장해 자금 세탁하는 등 경찰의 자금 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경찰수사에 대비했다.

피해자들은 액면가 100원인 B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을 주당 3만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피해자 연령은 20대부터 80대까지 확인됐다. 피해액은 30만 원부터 4억5000만 원까지 달했다.

지난 해 3월 9일 이들의 범행은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촉’으로 적발됐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출석한 사기 피의자와 동행한 C씨가 차량을 청사 안에 주차하지 않고 바깥을 맴도는 것을 수상히 여긴 수사관은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대전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총책 A씨(34)씨와 조직원 등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손지유 기자)
대전경찰청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총책 A씨(34)씨와 조직원 등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손지유 기자)

그 결과, 현금 6600만 원·대포폰 6대·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을 발견했다.

C씨는 해당 조직에서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사에 착수해 3월 이후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이후 범행 이용 계좌 수백 개와 대포폰 수백 대의 통화내역·텔레그램을 분석하고 장기간의 추적·탐문수사를 거쳐 경기·강원·충청·전라 지역의 은신처 등 15개소를 특정했다.

더불어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와 현금 20억 원 상당을 압수한 뒤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대전경찰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고수익 보장·단체대화방 內 바람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며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호재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전문가들을 통한 중복 점검 등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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