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이 대전시의회에서 학비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근호 기자)
3일 대전선화초·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이 대전시의회에서 학비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윤근호 기자)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오는 4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대전선화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정상 급식 재개를 요구하고 나서며 지역 교육 현장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대전선화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학비노조에 요구했다. 그리고 대전시장·대전시의회·대전교육감에게 학부모와 주민 143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대전선화초와 병설유치원에는 추석 이후 이어진 급식 조리원의 파업에 의해 대체식인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대전선화초에서 조리원 무기한 파업이 73일간 이어지며 급식이 중단된 전례가 있다. 또 지난해와 올해도 파업으로 인해 급식실이 수차례 멈췄다.

이날 학부모들은 차갑고 단조로운 도시락이 제공되면서 유치원·초저학년 아이들의 영양 섭취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른 알레르기 표시, 보관·배식 온도, 위생 관리가 학교급식 수준에 미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최약자인 유·초등생이 직접적인 피해를 반복적으로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습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부모 비대위는 유관기관에 학교 급식실의 ‘국가필수사업장(필수 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향후 파업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인력과 설비가 항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구한 것이다.

또한 법률 개정·지정 완료 전까지 ‘위탁급식’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동안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연수 선화초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비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영유아와 학생들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급식을 볼모로 삼아 장기간 파업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교육권 건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학비노조는 교육당국에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속급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노조 대전지부는 오는 4일 예정된 파업에 지역 100여개 학교에서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상황실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급식·돌봄·유아·특수교육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더불어 급식 차질 시 빵·우유·김밥 등 완성식 제공을 지시하고, 돌봄·방과후과정은 교직원 업무 재조정으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4일 대전·경기·충남을 시작으로 5일에는 영남권(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등)에서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