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이행을 촉구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이행을 촉구했다.(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1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환영했다.

결의안에는 흡연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 책임규명과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명 담배소송)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음이 명시돼 있다.

또 소송판결이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담배회사 제조물 표시상 결함인정 ▲흡연 피해자 구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직·간접적인 비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환경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건보 이경란 지역본부장은 “세종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공단의 담배소송이 지역사회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3일 열린 101회 임시회에서 임채성 의장 대표발의로, 국민 생명·건강 보호와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담배 제조사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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