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안장헌 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및 도민참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장,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참여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 및 공공기관 주차장·유휴부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민협동조합·도민펀드 등 도민참여형 사업 우선 추진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비용지원·인허가 지원 ▲발전량·참여율·수익배분 등 성과평가 및 공개 등이다.

안장헌 의원은 “도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공공부지의 발굴과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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