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윤희신 의원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및 필요시 조정 가능 ▲검진비‧추가검진비‧정밀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 ▲검진 결과의 수집‧관리 및 건강관리 정책 활용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2조 정의 중 ‘급식종사자’ 범위에서 영양교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드러나지 않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식탁을 책임져 온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건강한 급식종사자가 있어야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검진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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