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전현민 기자] 충남 계룡시는 두마 지역의 4개 구역을 추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두마 지역 내 대실, 계룡역, 사계로, 팥거리 등 4곳을 새로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4개 상인회 설립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존 금암동, 엄사리, 신도안면을 포함한 계룡시 주요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완료됐다.
특히 시는 상점가 등록을 적극 지원해 현재 530개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보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반을 다졌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전국 판매 규모가 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요구되는 점포 밀집도 기준을 ‘2000㎡당 30개에서 10개’로 완화한 조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의존도를 낮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