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임산물 브랜드 ‘숲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사업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관리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임산물의 품질관리와 병해충 예방을 위한 드론 공동방제 지원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산림청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연계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숲푸드 산업은 충남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먹거리 산업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숲푸드 산업의 안전성 확보와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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