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일보 성기욱 기자] 한국교원대학교가 내부 정규‧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 일관성 없는 응시자격, 혹은 내부규정에서 벗어난 구인 방식 등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 지난해 12월 대학회계직원(상근연구원) 정규직 채용을 진행했고 단 한 명의 지원자만이 응시해 채용됐다.
그 한 명의 지원자 B씨는 A교수의 제자로, 교수가 연수원장으로 취임한 해에 연수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근로 계약 종료될 시기에 연수원 정규직 채용 공고와 함께 정규 채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당시 계약직 채용만 이뤄지던 연수원에서 이례적인 정규직 채용 소식에 여러 관심을 모았으나 기존 연수원 채용 조건인 ‘석사 학위 이상’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로 상향된 조건의 공고가 게시돼 안팎으로 ‘B씨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 등 의혹을 샀다.
더구나 당시 채용공고에 ‘우리대학 상용직으로 타 근무지 겸직(강의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라고 명시됐으나 B씨는 교원대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고 채용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어 결격 사유자 채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특히, 평소 연수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를 적용해 서류 전형을 진행한 것에 반해 정규직 채용은 조건 상향으로 단 한 명만이 접수됐고, 지원자가 채용 기준에 적합한지 불분명함에도 한 명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는 진행됐다.
정규직 채용 사례 외에도 A원장이 본인의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을 계약직으로 반복적으로 채용하고 특정인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 지원 조건을 기준 없이 변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도 있다.
지난해 연수원에서 게시한 상근연구원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 ‘관련 학문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명시된 것이 있는 반면 해당 내용이 삭제된 채용 공고가 존재하고 있다.
연수원 규정에 의하면, ‘상근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나 지난해 9월 상근연구원 채용 공고에서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조건이 삭제된 채 게시됐고 석사 학위가 없는 3명이 채용됐다.
제보자는 “이렇듯 불법과 불공정이 자행되는 대학의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요구돼 용기를 내게 됐다”며 “평소 참을 수 있던 것들이 점점 선을 넘어 앞으로도 자행될 것이기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보 내용과 관련해 기자는 지난 2일 교원대 총무과‧연수원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규직 채용 관련, 총무과 관계자는 “취업규칙상 직무에 따른 적절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해당 기관장의 요청(박사 학위 소지자 제한)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B씨의 겸직 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하나 총무과에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며 “문의 연락이 와서 안내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 관계자는 “유아교육원이 영유아교육연수원으로 확대 개편됐고 연구 기획 및 수행, 신규사업 발굴 등 업무를 석사가 하기에 무리라 생각해 박사 학위로 정하게 됐다”고 총무과 설명을 부연했다.
비정규직 채용 의혹에 대해 연수원 관계자는 “석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워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학사로 낮춰 지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채용된 것은 상근연구원이라 돼 있지만 업무내용은 보조적 업무의 일반 사무직이라 볼 수 있어 실제 채용자들은 연구‧연수 등 업무를 맡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더불어 이들이 내세운 것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으로, 해당 규칙 제6조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 능력, 적성을 가진 사람을 서류 전형, 면접, 그 밖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등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취업규칙 내용을 근거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 기준을 변경 및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의 시선으로는 교내 규정에 따른 정규직 채용 지원 조건으로 많은 지원자를 받아 기관 필요 분야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채점으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총무과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채용 공고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3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될만한 여지를 만들었다.
또, 연수원 자체 규정에서 상근연구원 채용을 ‘석사 학위 소지자’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연수원은 상근연구원 채용이라 공고명과 채용분야를 명확히 함에도 실제 담당 업무를 이유로 연수원 자체적으로 채용 조건을 변경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본지에 제보된 내용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전달된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가 주목되는 바이다.


교원들을 가르치는 곳 아닌가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그러니깐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모양이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