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대전시의원
문성원 대전시의원

풀뿌리 민주정치. 요즘 들어 다시금 정치의 의미를 생각하며 읊조리게 되는 단어다.

과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큰 변화의 물결이자 지방에는 큰 선물이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회 의회정치제와 지방자치제에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을 대리해 자치단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뿌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내놓며 지역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가 재정과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은 더디다. 지방의회 관련 인원은 부족하고 사무국 인사권도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핵심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관련해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자치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 정부의 집권 후반기 2년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적인 이양과 지방정부 개칭, 자치국무회의 신설, 자치경찰제 추진, 지방의원 입법정책 지원 등이 핵심이다. 또 재정 분권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2에서 7대3이나 6대4의 비율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대전시의회도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역할⋅재정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 국회의장과 관계부처 장관과의 간담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및 정책토론회,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정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방안과 자치분권의 종합계획에 누락된 권한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한 수정,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 강화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의원들은 하나가 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풀뿌리 기초자치의 회복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자치는 풀뿌리 지방민주주의의 기초이다. 자치와 분권을 어떻게 이루고 지켜가야 할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이유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만드는 데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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