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6월 공모제로 임명한 해밀초등학교 교장 특혜 의혹 주장으로 학교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시끄럽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이 해밀초등학교 교장으로 유우석 공모 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유씨는 경력 15년 평교사로 최교진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당선에 일조한 인물로 특혜를 받아 임명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5년 경력의 평교사가 임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교육청이 지난 6월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경력 15년 이상’을 공모자격에 넣었기 때문에 공교롭게 딱 ‘15년짜리’ 평교사가 임명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밀초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유 씨 외에 교장자격을 보유한 현직 교장도 공모했는데, 이 교장은 33년 경력에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등 실력이나 경력 면에서 월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고 평교사가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심사과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돼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 알아보려 했지만 시교육청은 심사위원은 물론 심사과정과 결과 모두 비공개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신설 학교의 경우 학교 업무의 모든 부분에 있어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최우선인 만큼 풍부한 경력의 관리자가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력 15년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것은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다.

세종교총 측은 이런 이유로 최교진 교육감 측근 특혜 인사라는 의혹에 비판이 더해지고 있다며 교육감이 자기 사람 심는 데만 혈안이 돼 인사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시작부터 의혹투성인 해밀초 교장공모제의 결말은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였다. 부족한 경력을 맞춰줄 정도로 노골적인 코드인사”라며 “임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임용자가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공모자격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세종교육청 자체 기준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또 심사위원, 심사과정 결과 모두 비공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당일 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며,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심사절차가 끝난 후 최소한의 약력 등을 명시해 2주간 교육청 홈페이지에 기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밀초등학교는 지난 6월 첫 교장 자리를 공모제로 추진하고 혁신학교로 지정해 오는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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