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연기되는 등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유성구 화암지구 등 5개 지역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3억6700만원이다.

시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해 주민설명회와 현장조사, 경계확인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정사영상을 직접 제작해 각 자치구에 제공한다.

경계분쟁 등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협의회는 토지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토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나누어 주시면 함께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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