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438명을 대상으로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 및 보험금, 증권계좌 등을 조사해 체납자 432명의 금융재산 219억원을 압류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432명의 체납액은 916억원에 달하며, 제2금융기관 금융재산 중 예·적금 71억원, 보험금 141억원, 증권계좌 7억원 등 총 219억원을 압류 조치하고, 최저생계비(185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앞으로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에 체납자 제1금융권 예금압류를 통해 461명의 금융재산 12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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