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정보공개와 관련 시민의 알권리를 우선해 동선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확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19일)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된다.

변경되는 정보공개는 확진 환자 개인 중심에서(확진 번호별 공개) 확진환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질병관리청 표준서식에 따른 일괄 장소 목록으로 공개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하며,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또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 주소, 노출 일시, 소독 여부 등을 공개하고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게 된다.

문인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 알 권리와 개인 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확진 환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마스크 착용, 대화 여부, 신체 접촉 등에 따라 감염률이 크게 다르니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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