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낙태죄 처벌의 근거 조항을 두고 전국낙태죄폐지대학생공동모임이 16일 오전과 오후, 공주대와 공주시청 앞에서 연일 이 법안을 두고 헌법불합치 반발에 나서 향후 낙태죄 처벌에 대한 대책이 주목됐다.

이 반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앞서 내건 법형의 입법 예고가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자칫 헌법불합치로 개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대학생들의 예고된 대목에서다, 또한 낙태죄는 유지하되 14주 이내 낙태만 허용하도록 개정한 제도 역시 이런 점도 헌법불합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여기에 허용 규정도 형법과 함께 조항(안)으로써 새로 구성함(제 270조의2)에 따라 사실상 낙태죄를 존속하는 것과 다름없는 형태를 갖췄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270조의2까지 추가함으로써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통한 제시는 하나의 권고일 뿐이라는 주장과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여성계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묵살된 경우도 이번 반발에 한 몫을 차지한다.

또한 입법예고안의 경우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낙태는 여성들에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위험한 시술을 받으라는 의도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나 다름 없어  이에 전국 20여개의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는 160인만 선언을 내 걸어 앞으로도 법이 개정을 관철될때 까지 전국 대상 여성대학생 반대 결의에 나설 방침이다.

끝으로 이들 모임은 160만인의 선언을 통해 모든 법조항을 삭제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란 주장과 함께 '무시하는 국가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여성은 임신 기계가 아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하라는 등 각 입법 취지에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 모임은 앞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대전시청, 공주대, 공주시청 등 전국 각지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통해 160만인의 시민운동, 학생운동을 열어 낙태죄폐지운동에 여성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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