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시내 거주 외국인에게 양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기존 운영 중인 1곳(대덕구 성심공인중개사사무소)에 추가 지정된 2곳을 더해 모두 3곳이 됐다.

지정 언어영역은 영어이며, 구별 현황은 서구 1곳, 유성구 1곳, 대덕구 1곳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시는 2017년 10월 6곳을 지정·운영했으나 폐업 및 지정기간이 만료돼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 과정을 거쳐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시는 공고일 기준 개설등록 1년 이상 중개사무소, 경력 6개월 이상 종사자로서로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기준으로 모집했으며 소양과 외국어 능력 심사를 통해 지정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황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도시재생주택정보-토지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7000여 명으로 이들이 부동산 거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정된 중개업소 이용실적과 호응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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