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먼저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분권이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이며,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또한,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첫째, 중앙집권에 비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 둘째, 민주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촉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둘째,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발전에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분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속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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