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안전수칙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소방서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화목보일러’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수칙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도 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2018년 41건, 2019년 49건, 2020년 9월 말 기준 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로 가연물(장작) 근접, 연통 과열, 전기적 원인 등으로 일어난다.
 
화목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와 달리 자동 온도조절장치를 비롯한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자가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실천해야만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주요 안전수칙은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 날림 방지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해 항상 화목보일러 주변을 점검해 작은 불꽃이나 불티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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