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가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의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충남일보=정서윤 기자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가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의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충남일보=정서윤 기자

[충남일보 정서윤 기자]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가 신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운동본부는 2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의회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가 움직일 수 있게 대전시의회에서도 조속히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3년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3학년 2학기 재학 당시 CJ제일제당 진천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사망한 故 김동준 군의 어머니 강석경 씨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 시스템에 의해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었다. 아들을 삼켜버린 세상은 날마다 또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다. 우리가 일하는 노동 현장은 재난 현장이 되어 버린 지 오래”라며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국회가 법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많은 노동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150만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대로 된 결의안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대전지역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안전 지역이 아니었다.

지난 2010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10년간 일해오던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진데 이어 2018년 CJ대한통운에서 연이어 발생한 감전 사고 및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사례, 2019년 한화 대전공장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등 끊임없는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대전운동본부는 “한 해 평균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또 올해는 노동 운동을 하다 분신 자살했던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그대로이며, 아직도 일터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50주기를 맞아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의 적극적 활동을 요구했다.

오임술 대전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산재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기업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 제정은 처벌보다 ‘예방’이 목적”이라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아야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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