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도안2단계 지구사업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도안 2-2지구 도시 개발구역 가칭 ‘복용초등학교’ 개교 연기 논란에 이어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계획인가 불가 판단 입장이 나오면서 사업추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미 확보 땐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도안 2-3지구 개발 협의의견서에 학교용지 확보를 강하게 주장하며 행정기관 협의에서 단호한 모습이다.

이는 도안 2-1지구 내 학교 설립을 이 사업과 전혀 별개 사업인 도안 2-2지구 사업구역에 학교용지 편입을 허용하면서 대전시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이 지난 7일 유성구에 보낸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 협의 의견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초등학교 신설 배치를 위한 학교용지 1만1570㎡ 이상 면적을 개발사업지(27, 28블록) 내 또는 인근 10블록에 실시계획인가 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됐다.

학교용지 미확보 땐 개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100%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도안지구 2단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시행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시계획인가 승인(유성구청장)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시가 제출한 ‘대전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계발계획 수립·경관상세계획(안) 및 경관계획(안)’을 위한 대전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안)에서 10블록에 초등학교, 29블록에 중학교 신설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한 시교육청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10블록에 중학교, 29블록에 초등학교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대전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협의 의견을 통해 요구한 10블록이 아닌 29블록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학생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50m 10차선 대로를 횡단해야 해 학생 통학 안전을 확보하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안 2-3 도시개발사업에 다른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9블록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설학교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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