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3만여명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특별손실지원금이 5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신속지급과 신청·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2만2000여명의 1차 지급 대상자에게 4일 문자로 안내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시 제출된 계좌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5일 지급한다.

또 2차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특별손실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1월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30일 이전인 사업체다. 또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특별손실지원 전용콜센터(380-7990~4,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조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골목 상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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