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5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으 위한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천안시가 지난 5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으 위한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천안시가 5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5% 준수와 관련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95개 단지 중 현재 2개 단지만 미준수하고 있어 임대료 5%를 모든 단지가 준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공용 어린이 놀이터 및 공용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협회 임원들은 “천안시가 임대료 5% 준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서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편안하고 행복한 어린이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5% 준수 아파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차후 모든 아파트가 준수 시 천안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도 요청했다.

아울러 단지마다 상이한 임대 계약 기간을 통일과 개보수 필요 시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건의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공동주택 관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임대료 5%를 지속적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천안시의회와 ‘보육료 수입의 5%이내 지속 준수’상생 협약식을 추진하는 등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 시 임대료 5%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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