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충남일보 김지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상피제 운영에 따른 공립 고등학교 자녀 현황을 6일부터 8일까지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상피제 운영은 최근 타 지역에서 교원 자녀에게 시험지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현실화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전교육청은 2020년에 지방공무원 고등학교 상피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 두번째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다가오는 7월1일자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실시한다.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상피제 적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직원 1명에 대해 자녀가 있는 학교를 벗어나도록 전보 인사 조치했다.

대전교육청 김종무 총무과장은 “학업 성적 관리는 대전 교육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지방공무원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지만 학교 인쇄 업무 등 시험지 유출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피제를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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