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에 나섰다. (사진제공=충남일보DB)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도보행진에 나섰다. (사진제공=충남일보DB)

[충남일보 이진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겹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며 의견을 모았다.

대전상공회의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백신 보급과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내수 회복 기대감마저 한풀 꺾여 과도한 인상폭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과 대체 공휴일 확대 시행 등 기업들의 고정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활동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안해 내년도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위기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강행한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상을 요구해온 노동계도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못했다. 정부 출범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회의 도중 퇴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고 싶었다”며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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